낙서장

판사님들... 이게 뭡니까?

nullzone 2007.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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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말 그대로 돈이 있으면 죄가 없다 라는 말인가

돈 앞에 법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인지...

 

얼마전 보복폭행으로 인하여 구속된 한화회장님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반대로 보복폭행에 가담한 인물은 1년의 실형이 판결되어졌단다.

 

벌써 국민학교를 졸업한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배웠다.

 

과연 교과서가 맞는 것인가?

혹시라도 시험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정답은 이렇게 적어야 하지 않을가요?

 

Q)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주먹다툼이 있었고, 그날 밤 조직폭력배가 들이닥쳐서

    폭력을 당했습니다.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사람은 알고 보니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가요?

 

A) 괜히 경찰에 신고하시면 오히려 큰 화를 입을 수 있으니, 그냥 재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무릎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병원비를 던져주면 감사합니다라고 크게 외쳐야 합니다.

    분을 못이겨 고소하고 법원가면 판사님들에게 혼납니다.

    돈도 없는 당신이 괜히 이렇일로 재판걸어서 공무방해라고 오히려 감방 갈수 있으니

    그냥 재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소주한잔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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