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장

역사의 기록을 남겨라

nullzone 2008.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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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반대 시위가 한참이였던 6월 쯤

대통령기록 불법유출이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다.

 

전직 대통령의 기록을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신경전이 있은 뒤, 전직 대통령의 기록을 현직 대통령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는 법안이 상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전직 대통령 기록을 15~30년 동안 대통령 기록담당 외에는 열람이 불가하도록 한 법안이 있었다.

 

이런 나쁜 법안이 있나..

노무현 전대통령이 자신의 기록을 15년 뒤에서 볼수 있게 만들어 놨다니...

자신의 실책과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15년 뒤에나 볼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을 느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무지함을 알게되었다.

참여정부 이전 정부에서 기록으로 남긴 문서 건수가 33만여건 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에서 남긴 기록이 800만 건이라고 한다.

25배 정도의 어마어마한 량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런 대통령의 기록이 차기 정권에서 가감없이 열람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 될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관련학문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민감한 기록들을 다음 정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정치적 악용의 여지가 뻔한 것인데... 누가 기록을 남길 것인가?"

 

관련 내용들을 알아보니...

우리나라의 광복이후 현대사에 공식적인 기록물을 본적이 거의 없는 듯 하다.

다큐멘터리를 보아도 기록물을 통한 역사의 진실을 알리기 보다는

생존자의 증언이라든지 당시 정황을 따져서 보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5.16 관련 기록물을 본적이 있는가?

6.10 관련 기록물을 본적이 있는가?

 

적어도 난 국가 수장의 기록물을 본적이 없는 것 같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때의 기록도 본 기억이 없다.

 

 

역사의 기록은 우리세대가 아닌 다음세대에 전달되어져야 하며,

그 기록이 옳은 평가를 받든, 나쁜 평가를 받든 그것은 다음세대의 권한이며 권리인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기록물을 남기고 보존하는 것은 현 정부의 의무이며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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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후에

광복이후 사회, 정치, 문화, 경제와 관련 생존자들의 구두증언이 아닌

기록물을 토대로 한 교과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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